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임대인 간 임대차의 협의해지내용이 무엇인가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4월 3일까지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반하여 세입자를 내쫓은 것은 합의위반으로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