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인과 세입자 복비 관련 문제입니다.
저의 원룸계약기간 만기는 23년 5월 3일 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월세 올리고 썩 친절하지 않아서 3월 10일 경에 이사할 곳 찾고 있다고 하고
4월 3일에 협의 이사한다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다는 말이 방은 종종 보 러오는 사람들 있다라는 말도 하고 최근에 방 보고 와서 여기 빨리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 3팀을 다 쫓아버렸다고 하더라구요 뭐 물론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4월 3일에 협의 이사 한다고 했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이 방에 살고 있는 저하고 협의를 하게 해야지 원룸 주인이 나서서 쫓아버려도 되는 건가요?
이거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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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실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임대인 간 임대차의 협의해지내용이 무엇인가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4월 3일까지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반하여 세입자를 내쫓은 것은 합의위반으로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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