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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Bevet23.04.01

원룸 주인과 세입자 복비 관련 문제입니다.

저의 원룸계약기간 만기는 23년 5월 3일 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월세 올리고 썩 친절하지 않아서 3월 10일 경에 이사할 곳 찾고 있다고 하고

4월 3일에 협의 이사한다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다는 말이 방은 종종 보 러오는 사람들 있다라는 말도 하고 최근에 방 보고 와서 여기 빨리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 3팀을 다 쫓아버렸다고 하더라구요 뭐 물론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4월 3일에 협의 이사 한다고 했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이 방에 살고 있는 저하고 협의를 하게 해야지 원룸 주인이 나서서 쫓아버려도 되는 건가요?

이거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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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실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임대인 간 임대차의 협의해지내용이 무엇인가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4월 3일까지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반하여 세입자를 내쫓은 것은 합의위반으로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