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에서 채권자 채무자 합의 하에 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은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채무자가 변호사의 조언으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이자율과 이자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돈을 여러 차례에 나눠서 빌려 주었지만 가장 처음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총액에 이자율을 적용해서 변제하겠다고 제시했고요. 늦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제시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얼마든지 변경가능합니다. 채무도 면제하여 없게 할수도 있으므로 합의가 된다면 이자 부분도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가 되었고, 이자제한법 범위 내라면 당연히 이자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