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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하늘소999
성실한하늘소999
22.11.15

채무관계에서 채권자 채무자 합의 하에 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은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채무자가 변호사의 조언으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이자율과 이자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돈을 여러 차례에 나눠서 빌려 주었지만 가장 처음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총액에 이자율을 적용해서 변제하겠다고 제시했고요. 늦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제시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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