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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개개비3024.03.02

공장 감가상각 연수 강행규정????

제조업 공장 감가상각을 40년 적용 하고 있습니다

법령 별표 3을 보니 공장은 20년 강제 적용 인거 같은데

감가상각 내용연수 잘못 해서 상각 하고 있으면

수정 해서 지금부터라도 20년으로 상각 해야 하나요 ??

법인이고 중소기업 감면 받고 있어서 감가상각 한도까지 다 해야 합니다.

40년 적용 해도 별 문제 없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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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40년으로 비용처리하더라도 매년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20년으로 상각할 때보다 당기에 비용처리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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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공장 건물 등에 대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손비 처리를 하게 되는 데,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갑비에 대해서는 손비 부인

    되며, 한도내의 감가상각비는 손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매년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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