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공장 건물 등에 대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손비 처리를 하게 되는 데,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갑비에 대해서는 손비 부인
되며, 한도내의 감가상각비는 손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매년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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