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복지혜택으로 할인받은 금액도 보상되나요?
13년도가입실비는 실제납입한 금액기준이라서 할인된금액은 지급되지않은것인가요?
아니면 본인복지혜택할인이기에 지급되나요?
지급된다면 가족(부모)실비에서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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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일부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보상 합니다. 할인 전 비용으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손해본비용 만 보상합니다.
그렇기에 실제 영수증 상의 금액을 실비청구 됩니다.
할인된 금액으로 영수증 찍혔다면 그 금액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직원의 할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의료비 영수증 기준입니다.
만약에 의료비 영수증 자체에 할인된 금액이라면
할인된 금액에서만 실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에 가족할인으로 감면받은 경우라도 실제 납입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복지할인혜택은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에는 할인전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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