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세금 피하려고? 차용증 쓰는거요~!
예를들어 부모가 저녀에게 1억을 주려고 하는데
유투브에 보니 한번에 1억을 주면 걸리니까
차용증을 쓰고 빌리고 갚는 형식으로 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제거 이해를 잘 못한건지..
차용증을 쓰면 결국에는 원금 상환등등
갚기는 해야되잖아요?
그게 계좌이체든 기록에 남아야하구요?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증여라기보다는
그냥 말그대로 부모님돈을
나라에 세금내고 빌는게 아닌 브모님께 세금내고 빌리는 꼴인데요.
이거는... 증여가 아니잖아요? 결국 다 갚아야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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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대여라는 개념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