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부모가 저녀에게 1억을 주려고 하는데
유투브에 보니 한번에 1억을 주면 걸리니까
차용증을 쓰고 빌리고 갚는 형식으로 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제거 이해를 잘 못한건지..
차용증을 쓰면 결국에는 원금 상환등등
갚기는 해야되잖아요?
그게 계좌이체든 기록에 남아야하구요?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증여라기보다는
그냥 말그대로 부모님돈을
나라에 세금내고 빌는게 아닌 브모님께 세금내고 빌리는 꼴인데요.
이거는... 증여가 아니잖아요? 결국 다 갚아야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