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탁월한날다람쥐42
탁월한날다람쥐4222.05.09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세금 피하려고? 차용증 쓰는거요~!

예를들어 부모가 저녀에게 1억을 주려고 하는데

유투브에 보니 한번에 1억을 주면 걸리니까

차용증을 쓰고 빌리고 갚는 형식으로 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제거 이해를 잘 못한건지..

차용증을 쓰면 결국에는 원금 상환등등

갚기는 해야되잖아요?

그게 계좌이체든 기록에 남아야하구요?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증여라기보다는

그냥 말그대로 부모님돈을

나라에 세금내고 빌는게 아닌 브모님께 세금내고 빌리는 꼴인데요.

이거는... 증여가 아니잖아요? 결국 다 갚아야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음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대여라는 개념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