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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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내부 시설은 임차인이하는거라

건물주는 그냥 건물 외관 옥상방수 엘리베이터 이런것만신경쓰면되나요? 그리고 상가는 오래되도 바닥난방배관이런거없어서 신경안써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상가의 내부 인테리어와 설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건물주는 외벽, 옥상 방수, 엘리베이터, 공용 전기, 수도 등 공용부분을 관리 유지하면 됩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바닥 난방배관이 거의 없거나 드물어 동파나 누수 걱정도 적은 편이구요.

    허나 상가 내부시설이라도 배관, 전기, 소방설비 등 기본적인 구조 설비는 건물주 책임일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 건물이 오래되어서 노후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는 건물주 책입이므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외관과 구조 안정성, 안전 점검 의무도 건물주 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말씀 하신 대로 건물주가 책임 지는 부분은 건물 외관이나 옥상 방수, 공용전기, 승강기, 건물 구조물 부분 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 자체가 없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