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가의 내부 인테리어와 설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건물주는 외벽, 옥상 방수, 엘리베이터, 공용 전기, 수도 등 공용부분을 관리 유지하면 됩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바닥 난방배관이 거의 없거나 드물어 동파나 누수 걱정도 적은 편이구요.
허나 상가 내부시설이라도 배관, 전기, 소방설비 등 기본적인 구조 설비는 건물주 책임일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 건물이 오래되어서 노후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는 건물주 책입이므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외관과 구조 안정성, 안전 점검 의무도 건물주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