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점한지3년차인 임차인입니다 상가건물단열문제누가해결하며누가비용지불하나요?
입점한지 3년차인 상가임차인입니다
여름만 되면 덥고 겨울만 되면 춥습니다 다리쪽만 관리소장에게 작년 겨울에 말하였으나 옷을 더 껴입으라는말만 하였습니다
제생각으로 20년이상 노후된건물로겉은 멀쩡하나 속은 다 망가진 건물로 판단됩니다
상가건물단열문제는 건물주가 해결해주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해결해야되나요?
단열문제는 건물주가 수리해줘야할 당연한의무인지? 아니면 협의를 해야하나요? 만약 안해주실시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