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증서 검인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유언증서 검인 신청과 별개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유언증서 검인 결과를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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