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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고니281
싹싹한고니28120.10.05

수습기간과 사대보험 / 5인이하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는 사대보험이 적용되지않는다고

사업주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 3개월 이후에는 가입해준다고 들었습니다. )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하인 사업장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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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입사를 한 것이기에 1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고, 연장 등이 발생했을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등 적용이 되지 않는 법 규정이 있을 뿐, 4대보험 가입에 있어서 예외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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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후, 보험가입기간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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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추후 소급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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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월60시간 이상, 한달 동안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5인 이상, 이하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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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모두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은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입사하면서부터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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