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고용보험인가요?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6인입니다. (사장님, 사모님 제외)
하지만 고용보험은 3명만 내고 있어요.
고용보험 기준으로는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고용보험기준인가요? 상시근로자 기준인가요?
만약 5인이상이라면 신고시 어떻게 될까요?
신고시 사업장 벌금과 근로자 소급 적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6인입니다. (사장님, 사모님 제외)
하지만 고용보험은 3명만 내고 있어요.
고용보험 기준으로는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고용보험기준인가요? 상시근로자 기준인가요?
만약 5인이상이라면 신고시 어떻게 될까요?
신고시 사업장 벌금과 근로자 소급 적용도 가능한가요?
1. 고용보험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 부여해야 하며, 1년간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사용분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벌 원하지 않고, 시정만 원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으며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에는 파견, 도급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며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차 및 각종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에 대한 처벌(벌금 등)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4대보험 가입여부, 정규직 여부, 직무나 직급 등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시근로자가 6인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피보험자의 수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실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가 매일 5명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상 여러가지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여부로 판단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나 가입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취득의무가 없으므로(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고용보험의 취득 인원이 상시근로자수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일(가동일수) 별로 근로한 인원(대표자 및 파견근로자는 제외)을 합하여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위의 방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해당될 경우 연차 및 가산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이 기준이 고용보험기준인가요? 상시근로자 기준인가요?
->상시근로자로 계산합니다.
만약 5인이상이라면 신고시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받지 못했던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신고시 사업장 벌금과 근로자 소급 적용도 가능한가요?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었던 때부터 3년 이내의 기간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런데 이 기준이 고용보험기준인가요? 상시근로자 기준인가요?
고용보험은 취득신고를 근거로하며, 사업주의 일방적인 신고로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여부는 위를 근거로 하여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자의 수를 말합니다.
만약 5인이상이라면 신고시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 미신고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장수당, 연차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사업장 벌금과 근로자 소급 적용도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내역관련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나,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지 여부는근로자가 가입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단순히 현재 고용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3. 법 위반이 확인되고 절차(근로감독관 조사-검찰로 송치-기소-판결)을 거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차(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