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 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3세의 자녀를 양육하던 중, 친정 어머니께서 노환으로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없게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어린이집에 취학할 때까지 약 1년의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아직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1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육아 휴직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속 연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구법 제11조제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회사 내 규정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를 한다거나, 승진.승급에도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