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 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3세의 자녀를 양육하던 중, 친정 어머니께서 노환으로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없게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어린이집에 취학할 때까지 약 1년의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아직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1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육아 휴직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속 연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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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구법 제11조제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회사 내 규정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를 한다거나, 승진.승급에도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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