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구법 제11조제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회사 내 규정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를 한다거나, 승진.승급에도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