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준비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중년입니다.
육아휴직, 이직 생각없이 10년을 다녔는데 이제 이직을 위해서라도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준비 해야 할듯 합니다.
1. 법 개정으로 육아 휴직시 첫 3개월은 삭감없이 현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2. 육아휴직 1년 후 바로퇴직시 퇴직금은 육아휴직전 급여로 계산되는지요.
3. 육아휴직중 업무 발생시 비용 청구와 안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4. 육아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된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5.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무조건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회사에 거부권이 있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 참조할 사이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이직 생각없이 10년을 다녔는데 이제 이직을 위해서라도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준비 해야 할듯 합니다.
1. 법 개정으로 육아 휴직시 첫 3개월은 삭감없이 현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지원금이 상향된것은 존재하나, 임금을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2. 육아휴직 1년 후 바로퇴직시 퇴직금은 육아휴직전 급여로 계산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3. 육아휴직중 업무 발생시 비용 청구와 안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육아휴직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것으로 근로하지 않아야하며,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4. 육아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된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이면 문제없습니다.
5.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무조건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회사에 거부권이 있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도 6개월이상이므로 거부할수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며,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엄마가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경우 최초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꼭 엄마가 먼저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보너스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사용 후에 곧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 또는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적립됩니다(DC형의 경우).
3.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역시 업무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또는 개인 사업을 통해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6. 육아휴직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 개정으로 육아 휴직시 첫 3개월은 삭감없이 현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육아휴직급여는 종전에는 초기 3개월 동안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80%"을 지급하였으나(4개월~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최근 법 개정으로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 1년 후 바로퇴직시 퇴직금은 육아휴직전 급여로 계산되는지요.
>> 네
3. 육아휴직중 업무 발생시 비용 청구와 안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육아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된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무조건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회사에 거부권이 있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 참조할 사이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에 접속하시어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 80%입니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그렇습니다.
3. 육아휴직 중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급여지급이 중단됩니다.
5.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원합니다.
복직 후 곧바로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은 육아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임의로 복직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겸직이 가능하며,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미만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2.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일을 시킬수 없습니다.
4. 알바를 하더라도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됩니다.
5.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