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안 법이란 무엇인가요?
재해, 사고, 사건들에서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의무를 지운다고 하는 선한 사마리안 법의 정확한 개념과 적용 사례를 알고싶습니다. 법률 전문가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더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안 법이란 타인이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하였을 떄 본인이 위험하지 않을 경우 타인을 구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조항을 말합니다.
일부 이를 시행하는 국가(프랑스, 독일 등)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 법상으로는 이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이를 두고 선한 사마리안 법이 간접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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