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핀란드, 이스라엘, 호주와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때에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위반시 처벌하는 판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