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과대학 졸업만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으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며, 매년 시행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시험 모두 합격해야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음 시험에 재응시해야 합니다.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도 포함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시험 불합격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재시험에는 응시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불합격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졸업 직후 치러지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며, 불합격 시 다음 시험까지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지만, 의학 관련 연구나 기타 비임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일반의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의사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국가시험 합격이 모든 의료 관련 경력의 시작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