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공용 화장실 보수 선결제하고 나중에 임대 종료되고 받을 수 있나요?
현재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1층의 공용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수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임대인(건물주)분이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면 임대기간 동안에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아서요…
이럴 때 먼저 선제적으로 부담을 하고, 임대 종료 시점에 맞춰서 보증금을 처리할 때 비용 부담한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도 무방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나 자료를 남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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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리를 먼저 진행하고 수리비 청구를 하면 반환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수구 시설 등의 수리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 귀책사유로 발생한 파손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적절한 부동산 사용 수익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수리 여부를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다툼이 있다면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 일단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