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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사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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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용 화장실 보수 선결제하고 나중에 임대 종료되고 받을 수 있나요?

현재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1층의 공용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수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임대인(건물주)분이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면 임대기간 동안에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아서요…

이럴 때 먼저 선제적으로 부담을 하고, 임대 종료 시점에 맞춰서 보증금을 처리할 때 비용 부담한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도 무방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나 자료를 남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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