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가구가 있는 빌라 거주민입니다.
빌라에 들어온지는 7년정도 입니다.
5년간 관리비 2만원씩 동대표에게 드렸는데
관리비가 너무 부족하여 3만원으로 올리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 그럼 사용내역을 확인하고싶으니. 장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장부도 없고 입출금 내역도 없다라고
현금결제로했고 받을때도 현금으로 받은적이 많다 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2년간 이문제로 계속 싸우며 어디에다 쓰이는지도 모르는 관리비 낼수없다라고 하였고 관리비를 받고싶으면 장부또는 거래내역서를 가져와달라 라고 했습니다.
거래내역서도 없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얼마가 모이는지 확인도 못합니다. 이 경우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횡령에 관한 정황이 있는 상황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는 상태인바, 고소하여 수사관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