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증대출관련해서압류신청했다는데 법무비용도 지급해야 하나요?
5월26일 250만원 빌렸습니다
(선금수수료30프로때고)
공증사무실에서는 250만원 6월 25일 상환에 25일 이후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공증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7월 25일에 250만원 납부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미 압류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네요
법무비용도 입금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결정이 나왔다면 압류신청시 지출했던 법무사비용(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채권압류신청 법무사 서기료는 40만원입니다)도 채권자가 강제집행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