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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침팬지268
홀쭉한침팬지26823.07.26

개인공증대출관련해서압류신청했다는데 법무비용도 지급해야 하나요?

5월26일 250만원 빌렸습니다

(선금수수료30프로때고)

공증사무실에서는 250만원 6월 25일 상환에 25일 이후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공증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7월 25일에 250만원 납부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미 압류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네요


법무비용도 입금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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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결정이 나왔다면 압류신청시 지출했던 법무사비용(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채권압류신청 법무사 서기료는 40만원입니다)도 채권자가 강제집행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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