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공증대출관련해서압류신청했다는데 법무비용도 지급해야 하나요?
5월26일 250만원 빌렸습니다
(선금수수료30프로때고)
공증사무실에서는 250만원 6월 25일 상환에 25일 이후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공증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7월 25일에 250만원 납부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미 압류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네요
법무비용도 입금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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