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소에 살고 있습니다.
숙소는 회사 명의로 계약 되어있고 오피스텔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주택 사업자이고, 계약서상 임차인은 법인(회사)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인 소속 근로자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있고,
월세도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매달 납부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에게 계산서 등을 발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