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로 계약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집주인은 임대주택 사업자이고, 계약서상 임차인은 법인(회사)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인 소속 근로자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있고, 월세도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매달 납부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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