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이 했던 말의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피고측이 마지막 변론을 할때 자신들의 경제사정이 힘들고 숨이 막힌다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판사님이 그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테니 더 할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피고측이 주장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제가 제출했지만 판사님의 말만 들었을 때는 피고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들렸기에 원고인 저로서는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민사소송은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사님이 피고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판사님이 하신 말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