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최후진술 기회 부여 시점과 재판기록 기재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포함한 모든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로, 선고 기일이 아닌 검사 구형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재판기록에 모두 기재되며, 판사는 선고 전에 이를 검토합니다. 최후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판사는 선고 시 최후진술의 내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처를 구하는 등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피고인은 최후진술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