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300% 할증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아 보험료차등제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어떠한 실비를 가입하고 계시는지는 알수 없으나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25000원이 75000원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보험료 차등제의경우엔 비급여특약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지금 현재 25000원을 납입하고 계신다면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이 따로 계산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비급여부분에서만 300%가 할증됩니다.
극단적으로 예시를 드린다면 25000원중 급여특약 10000만, 비급여특약 1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비급여특약인 15000원에 대한 부분만 300%할증이 되는것입니다. 반대인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한 실손보험의 처리는 보험사마다 다르다기 보다는.. 심사자마다 다르다는 표현이 정확할것으로 보입니다. 청구건이 많은데 보상담당자가 적다면 당연히 늦어질수밖에 없다는것이죠.. 이런 부분은 담당설계사를 통하여 보상과직원과 소통하는방법이 처리가 빨라질수 있습니다. 본인또한 청구건에 대해서는 당일오전에 접수한다면 오후에 연락을 드리는 편이고.. 당일 오후에 접수한다면 익일 오전에 연락을 드려 최대한 빨리 처리될수 있도록 귀찮게 해드리고 있습니다..하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손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가입가능하신 실손은 4세대 실손입니다. 현재 본인이 어떠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본인부담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건강체실손인데 재가입시 상병,건강상태에 따라 유병력으로밖에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쓸때없는 노파심일지 모르나 만약 실손을 재가입하려 하신다면 해지하시기 전에 인수가 가능한지!! 부분부터 체크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