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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보기좋은참나무
안녕하세요 근로자분 아버님께서 25.11.25 돌아가셨는데,
장례비용을 연말정산으로 공제 가능한지 물어보셔서 회계사무실에
확인해보니 장례비용은 최소 500~최대 1천만원까지 상속세 신청해서 공제 받아야한다고 하시는데,
근로자분께서 상속세 신청방법과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 , 그리고 필요서류도 알려주심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는 검토할 사안이 많고 복잡하기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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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올해 5월 말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 크기에 따라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