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용이 500만원 이하시 상세입력 필요한가요?
홈택스를 이용해 상속세 셀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장례비용이 공제액 500만원 이하인데 상세 입력 후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붙 발인일까지 발생한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는 경우 최소 500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장례비가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