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기에 자주 걸려서 지어먹는 한약은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가족들이 감기에 잘 걸려 한약방에서 한약을 지어먹었는데 한의원이 아니라서 따로한의사의 처방은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직장에 경리담당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귀찮아서 그런건지..진짜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료나 질병치료 등을 위한 한의원(한약) 지출비용(처방 필요)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한약 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101,32104,20211109)/제118조의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