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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가마우지102
가족들이 감기에 잘 걸려 한약방에서 한약을 지어먹었는데 한의원이 아니라서 따로한의사의 처방은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직장에 경리담당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귀찮아서 그런건지..진짜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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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료나 질병치료 등을 위한 한의원(한약) 지출비용(처방 필요)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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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한약 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101,32104,20211109)/제118조의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