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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0

해외직구할 때 이미 배송 받은 다음에 새로 주문하면 관세 없나요?

미국의 경우 관세 200달러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직구로 190달러짜리 신발 구매 후 한국에서 배송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같은 신발 190달러짜리 또 해외직구로 구매하면 관세 200달러에 포함 안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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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여 수입 하셨을 것입니다.

    동일한 물품을 다시 재 구매 하시는 1회성의 경우로는 도착일과 목록 통관일이 다르므로 합산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은 합산과세라고 하여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한 품목의 물품을 계속하여 반복 구매 하여 목록통관이 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의 목적을 벗어난 판매 대상으로 의심 받을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동일한 구매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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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통관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2. 합산과세

    주문일이 다르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합산과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입항일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입항일이 같더라도 주문일자가 다르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8

    따라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주문할 경우 여전히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에 여러 건을 주문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에서 한 건 주문 후, 아이허브에서 같은 날에 주문을 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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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190달러로 면세 구매 후 다음 구매에 190달러짜리 신발을 해외 직구하더라도 면세 금액 내로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적 그리고 악의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관세포탈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세 기준은 해외직구의 활성화 및 국민 편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기에 제도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면세 금액 내로 직구를 하게 된다면 관세청에서 의심 정황을 조사하여 5년 치 내에 모든 수입 신고 건을 조사하여 일괄적으로 관세 및 가산세 심지어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면세 제도를 악용하지는 말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직구 생활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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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의 경우 건별로 해외직구면세여부를 확인하기때문에 계속 해당 물품을 구매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해외직구면세는 가격요건 뿐만 아니라, 자가사용의 요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유사한 물품을 계속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유의대상으로 지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였음을 소명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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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90달러 신발을 배송받고, 그 이후에 동일한 신발을 재구매하여도 200달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개인이 자가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는 것인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해서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 않으나, 소액으로 자주 구매한다면 세관에서는 다음의 포인트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가사용이 아닌 상업용 목적의 수입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2.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혹시나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은 아닌지 세관에서 의구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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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면세 규정은 관세법 상 미화 150달러 까지 적용되지만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 적용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반복적인 구매를 통한 해외직구를 통한 관세면제는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해외직구의 연간 면세한도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한 수입의 경우에도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이유는 '개인의 자가사용의 목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재판매 등에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관세청이 모니터링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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