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병역법 상 공익근무요원도 군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중배상금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