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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쿠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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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전세대출 질문드립니다.

만에 하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hug에서 전세금을 은행에 대신 반환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임대인이게 구상권을 청후 한 후 돌려받고 은행에 반환하는 순서인가요?

그럼에도 임대인이 파산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은 저의 빚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hug에서 전세금을 은행에 대신 반환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임대인이게 구상권을 청후 한 후 돌려받고 은행에 반환하는 순서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파산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은 저의 빚이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회사의 부실채권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 사고시에 해당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입니다.

      은행으로 돌려주고 HUG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것입니다.

      보험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임차인에게 시간적인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보증보험을 실행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금액을 주고난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