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7월부터 12월까지 99일 일하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2개월 넘게 쉬고있는데 마켓컬리 일용직 90일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99일 일하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2개월넘게 쉬고 있는데 마켓컬리 일용직 90일다니고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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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99일 일하고 권고사직 당한 뒤 일용직으로 90일 다니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여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인정된 기간입니다.
가령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5일(소정근로일) + 1일(주휴일) 일주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