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 요청해 놓으세요.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임대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기간이 오래 소요되니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도록 임차인분도 협조를 하셔야 할 겁니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폐기할 물건들은 미리 정리해서 내부가 넓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