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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0

전셋집을 나가려면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제가 이번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집주인한테 말을 할 때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법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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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영경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영경 공인중개사23.09.22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연장이나 종료 의사를 알려주셔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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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사이가 갱신에 대한 협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나가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나갈 계획이시면 조금 더 빨리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주인분이 돈을 마련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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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 요청해 놓으세요.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임대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기간이 오래 소요되니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도록 임차인분도 협조를 하셔야 할 겁니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폐기할 물건들은 미리 정리해서 내부가 넓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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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기준 2~6개월 전 통보하시면 계약 종료일에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거나 묵시적갱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계액해지통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지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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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나가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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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나가려면 계약만기전 6개월~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주셔야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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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만기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연장하실건지 퇴거하실건지 여부를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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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전세의 경우 2개월 전에 딱 맞추어 연락하기 보다는 이전부터 연락해 놓으시면 됩니다.

    계약에 대한 최종의사는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의사 번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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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 6개월 전 또는 2개월 전 임차인 통보해야하며 임차임은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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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갱신 의사가 없는경우 계약기간 종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아닌경우 묵시적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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