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일수 질문드립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7일치를 이번 연도에 연차수당인정해서 내년 1월10일에 지급한다는데 9.6일에 대해서 주는게아니고 7일에대해서 받는게 맞나요...? 9.6일에 대한거는 언제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일분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9.6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6일은 23년 1월 1일에 발생된 것이므로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올해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