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를했는대요원고측에서답변서가5개월만에날라왔어요이게몬지요재판은안열리고요
제가작년11월24일날항소를했는대.재판은안열리고원고측에서4눨15일날답변서가날라왔네요.제가아리고는답변서가1달이내로오는걸로아는대요이게몬지궁금하고요추후재판은언제열릴까요.너무마노은걸물어보나요?그럼대단히죄송합니다.좀가르쳐주십시요.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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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재판부의 마음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이 제출되고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마다 다르고,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항소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첫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아서
몇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기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내용확인은 전자소송에 의하거나 직접 우편송달받아보셔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