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다면(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해야 권고사직(근로계약 합의해지)이 비로소 성립됩니다.
권고사직은 갑자기 짜르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짜르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