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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족제비52
경건한족제비5220.09.08

권고사직후 인수인계 관련사항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3일전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달위로금지급 약속하고 일주일후 퇴사로 인사팀과 정리 팀 4명중 3명이 같은통보 같은내용으로

전달받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직서까지 제출 갑자기 2인에게

격주로나와 인수인계 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위로금 줄수없다고 갑자기 말바꾸고 협박을하시네요 .갑자기 짤라놓고 다시번복 인수인계 이야기 하며 이렇게 하는것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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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한 경우에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해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4.8.9, 94다14629).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 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합의가 이미 된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 합의내용과 다른 사항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을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 내용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고 정한 날짜에 퇴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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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사안의 경우 30일전에 해고 예고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한달 위로금을 회사에서 주지 않더라도 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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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다면(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해야 권고사직(근로계약 합의해지)이 비로소 성립됩니다.

    권고사직은 갑자기 짜르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짜르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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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서 제출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로금 지급 약속 당시에 인계인수에 대한 조건은 없었으므로 후에 사용자가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인계인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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