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 약속 후 말을 바꿉니다.
회사에서 1년5개월 근무 후
대표와 협의하에 권고사직으로 5월27일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이제 3일 남았네요
그런데 갑자기 퇴사일이 다가오니 사장이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퇴사로 바꾼다고 합니다.
회사 망 ERP를 사용하는데 권고사직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인사과에 보낸 메세지 내용을 캡쳐해서 갖구 있습니다.
사직서에도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쓰고 제 싸인해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사직서 는 기존 회사PC에서 작성 후 제출한지라 사직서 내용은 갖구 있는게 없어요 회사 PC를 반납해서요.
이런경우 권고사직을 안해주고 퇴사해버리면 손해가 큰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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