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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24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 약속 후 말을 바꿉니다.

회사에서 1년5개월 근무 후
대표와 협의하에 권고사직으로 5월27일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이제 3일 남았네요

그런데 갑자기 퇴사일이 다가오니 사장이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퇴사로 바꾼다고 합니다.

회사 망 ERP를 사용하는데 권고사직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인사과에 보낸 메세지 내용을 캡쳐해서 갖구 있습니다.

사직서에도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쓰고 제 싸인해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사직서 는 기존 회사PC에서 작성 후 제출한지라 사직서 내용은 갖구 있는게 없어요 회사 PC를 반납해서요.

이런경우 권고사직을 안해주고 퇴사해버리면 손해가 큰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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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사직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시 근로복지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에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은 잘못하면 근로작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유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직서 작성본을 요청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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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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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 시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말을 바꿔 자발적 퇴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회사쪽에서 제안하여 이에 응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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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을 바꾸어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의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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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시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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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고용보험 처리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가 되었으며, 이직확인서 또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자발적 이직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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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바꾸었다면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며, 인사팀, 직장동료 등의 증언으로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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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진퇴사라고 기재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사할 것입니다. 그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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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다른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하신다면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지연하더라도 귀하께서 직접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회사의 이러한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 측에 사실확인을 통해 상실사유 변경이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조치할 것이므로 굳이 회사와 귀하가 직접 이직확인서 처리를 어렵게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와별도로 귀하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직사유를 자진퇴사 등으로 한다하여도 사실확인을 통해 권고사직 등으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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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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