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싸워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전세금도 안준다고 막 버팅기는데 이러는경우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진짜 스트레스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감정적으로 하시면 마음도 몸도 상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의해야하고 법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후 전세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