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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오리263
정중한오리26322.12.07

전세 계약만기전에 입주문제로 나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내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이 전세가가 2억3천입니다.


지금 시세는 1억8천에서 2억입니다.


만기날짜는 2024년 2월이구요.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분이 시세를 무시하고 본인은 2억3천에 내놔야 한다고 해서 제가 6월에서 8월사이에 잔금을 못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복비는 제가 낼겁니다.


제가 살던집에서 전세가가 내려간게 처음이라 답답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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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도 동조화 현상으로 같이 내리는 추세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주택시세가 전세가를 하회하여 깡통전세가 발생한 셈인데, 앞으로의 시장 현황하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낮추어서 세입자를 구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님이 이사를 나가실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임대인과 협조를 구해 전세가를 낮추어 세입자를 받는다해도 전세보증금을 전액돌려받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 나머지 금액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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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계약기간 중 해제로 보이며,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중개수수료를 보상받는 조건으로 해지에 동의하였더라도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의 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지의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시세가 내려가 현 보증금 매물로는 계약이 어렵더라고 임차인이 이를 조정하거나 할수 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이 문제를 잘 협의하는 방향으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질문내용상 임대인이 자금융통이 어려워 현 보증금의 세입자를 받아야 보증금반환이 가능해서 이러는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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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는것이라 아무래도 주인분이 2억3천을 고수 하시면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주인분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이는데 주인분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협의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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