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도 동조화 현상으로 같이 내리는 추세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주택시세가 전세가를 하회하여 깡통전세가 발생한 셈인데, 앞으로의 시장 현황하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낮추어서 세입자를 구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님이 이사를 나가실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임대인과 협조를 구해 전세가를 낮추어 세입자를 받는다해도 전세보증금을 전액돌려받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 나머지 금액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