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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중한오리263
정중한오리263
22.12.07

전세 계약만기전에 입주문제로 나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내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이 전세가가 2억3천입니다.


지금 시세는 1억8천에서 2억입니다.


만기날짜는 2024년 2월이구요.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분이 시세를 무시하고 본인은 2억3천에 내놔야 한다고 해서 제가 6월에서 8월사이에 잔금을 못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복비는 제가 낼겁니다.


제가 살던집에서 전세가가 내려간게 처음이라 답답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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