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비 개인 대 개인으로 사기신고 가능할까요?
예전부터 믿어온 사이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믿지 않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데 당시 너무 간절해서 그 사람 말만 믿고 돈 약 3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중 그 사람이 현재 12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2년째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 사람이 한 달에 3만원 이상 꼭 무조건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주지 않은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300 정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120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를 어떻게 수행해야하는지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