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에 방송국 영상 일부분을 올릴 때 출처 남기면 사용가능한가요?
방송에 나온 영상은 제 가게영상입니다! 이럴 경우 출처만 남기고 영상을 사용하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저를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에서 면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도 이용 허락이 없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배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본인의 가게가 나온 부분이라면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기도 하나,
그럼에도 그 영상물의 저작권은 방송국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련하여 동의를 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저작권 침해 등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