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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마귀212
검은사마귀21224.03.21

개인 블로그에 방송국 영상 일부분을 올릴 때 출처 남기면 사용가능한가요?

개인 블로그에 방송국 영상 일부분을 올릴 때 출처 남기면 사용가능한가요?

방송에 나온 영상은 제 가게영상입니다! 이럴 경우 출처만 남기고 영상을 사용하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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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저를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에서 면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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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도 이용 허락이 없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배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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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가게가 나온 부분이라면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기도 하나,

    그럼에도 그 영상물의 저작권은 방송국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련하여 동의를 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저작권 침해 등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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