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전 지하철에서 상대방이 핸드폰을 쳐서 지하철 밑으로 빠졌는데 상대방이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분이 제 핸드폰을 치는바람에 핸드폰이 지하철 밑으로 빠졌습니다. 역사에선 새벽1시에 운행이 전부 종료되면 찾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지하철 문이 닫히기 직전에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전 순간적으로 내렸지만 그 여성분은 '어머.. 어떡해..' 라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탑승하고 가셨네요..
바로 앞에 계시던 역사 직원분이 그 여성분의 과실 포함해서 벌어진 일을 전부 목격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새벽 1시에 핸드폰을 찾았는데 핸드폰에 손상이 있을 경우 지하철 역사 내 CCTV를 확보해서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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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재물손괴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