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상속포기서류에는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임감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 경우는 민법쪽 부분으므로 변호사, 법무사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2. 이를 유증이라고 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의 범위에 유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류분 제도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에 따르면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방식(유언방식은 자필방식,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5종임)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사료되오며,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38백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제 상속재산가액 및 다른 공제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