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상속권이 누구안테 있나요?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재산을 정리하려고 보니 외할머니 앞으로 땅이있었습니다. 이럴때 자식들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참고로 외할머니는 재혼이시고 재혼하시기전에 자식은 없으셨는데 재혼 후 딸 셋을 낳았고 막내가 저희 어머니 입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재혼하실때 외할아버지 자식이 아들 2 딸 1명이었습니다.
이럴때 외할머니가 낳은 자식에게만 상속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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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은 배우자 1.5 : 자녀들1 로 법적상속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모두 지분상속이 동일비율로 가능한게 일반적입니다. 친모, 생모여부를 따지지는 않으며, 만약 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자녀의 경우라면 법적 소송등을 통해 지분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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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제적등본을 열람하여 가족 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제적등본에 포함된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속권자들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할머니가 낳은 자식들한테만 상속권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적인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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