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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태양
푸른태양21.07.05

남편이 죽은 후 자녀들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옆집 할머니 한분이 얼마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20여년전 집나간 둘째 아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에 나타나서 집 명의를 할머니하고 본인 앞으로 해 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가정사가 좀 복잡해요.

큰 아들은 죽고 며느님하고 세 손주가 있고,

둘째 아들은 혼자(미혼)이며 따님 둘이 있다고 합니다.(2남2녀인데 장남은 죽음)

따님 한분은 집 팔면 분할 받는것 자기는 받지 않겠다고 하며 다른 따님 한분은 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할머니가 돌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을 팔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와 자녀들 혹 손주? 들까지 분할이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니 제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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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 생전 증여가 된 것이라면 할아버지 다른 자녀(장남은 대습상속인 포함)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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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할머님 명의의 재산을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할머님의 상속인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상속분을 확인하기 어렵고 대습 상속(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인 들 주로 손녀, 손자 ) 여부도 확인을 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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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현 상태에서는 할머니아 둘째 아들 명의의 집이니 재산분할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는 이미 시효가 도과된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사망한 경우,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존한 자녀들은 물론,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들 역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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