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죽은 후 자녀들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옆집 할머니 한분이 얼마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20여년전 집나간 둘째 아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에 나타나서 집 명의를 할머니하고 본인 앞으로 해 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가정사가 좀 복잡해요.
큰 아들은 죽고 며느님하고 세 손주가 있고,
둘째 아들은 혼자(미혼)이며 따님 둘이 있다고 합니다.(2남2녀인데 장남은 죽음)
따님 한분은 집 팔면 분할 받는것 자기는 받지 않겠다고 하며 다른 따님 한분은 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할머니가 돌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을 팔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와 자녀들 혹 손주? 들까지 분할이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니 제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 생전 증여가 된 것이라면 할아버지 다른 자녀(장남은 대습상속인 포함)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할머님 명의의 재산을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할머님의 상속인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상속분을 확인하기 어렵고 대습 상속(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인 들 주로 손녀, 손자 ) 여부도 확인을 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현 상태에서는 할머니아 둘째 아들 명의의 집이니 재산분할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는 이미 시효가 도과된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사망한 경우,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존한 자녀들은 물론,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들 역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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