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서없이 돌아가실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외할아버지,외할머니께서 유서 없이 돌아가셨는데 주택과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해 어떻게 재산분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부 n분의 1로 나눠가지는지 아니면 자식순으로 분할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님 형제는 3남3녀인데 큰외삼촌(사망), 둘째외삼촌, 셋째외삼촌(사망), 어머니, 둘째이모, 막내이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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