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없이 사망하셨을 경우
상속자들 사이의 별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다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상속분은
1.5:1:1:1...(배우자 1.5, 자녀들 각 1)이고
자녀들만 상속인일 경우 각각 1/n 동등 분할입니다.
본래 상속을 받았어야 할 자녀들 중 일부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들(배우자, 자녀들)이 대습상속하게 되므로,
돌아가신 형제분들의 1/n도 그 상속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통상 부동산 상속의 경우 등기를 상속인들 1/n로 할 경우, 추후 매매 양도 등 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거나
1인에게 등기를 이전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상속인이 나머지 형제들에게 그 가액의 1/n씩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 협의를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by lawyer Juyeon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