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없이 돌아가실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외할아버지,외할머니께서 유서 없이 돌아가셨는데 주택과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해 어떻게 재산분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부 n분의 1로 나눠가지는지 아니면 자식순으로 분할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님 형제는 3남3녀인데 큰외삼촌(사망), 둘째외삼촌, 셋째외삼촌(사망), 어머니, 둘째이모, 막내이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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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없이 사망하셨을 경우
상속자들 사이의 별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다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상속분은
1.5:1:1:1...(배우자 1.5, 자녀들 각 1)이고
자녀들만 상속인일 경우 각각 1/n 동등 분할입니다.
본래 상속을 받았어야 할 자녀들 중 일부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들(배우자, 자녀들)이 대습상속하게 되므로,
돌아가신 형제분들의 1/n도 그 상속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통상 부동산 상속의 경우 등기를 상속인들 1/n로 할 경우, 추후 매매 양도 등 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거나
1인에게 등기를 이전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상속인이 나머지 형제들에게 그 가액의 1/n씩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 협의를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by lawyer Juyeo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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