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제3채무자 급여압류시 공탁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저희회사가 제3채무자로서 급여압류명령이 와서 공탁을 하려고하는데

매월할수는 없고 어느정도 모였을때 하고 싶은데

반드시 공탁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되었을 때 공탁을 언제 해야한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공탁의 시기 및 금액은 제3채무자의 재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