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서 제출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여금 소를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채무자가 변제의향이 없어 강제집행을 진행 했습니다.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 회사로 급여 압류 및 추심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및 진술최고서 송달을 해서 도달 된지 3주 가량이 되었는데 진술최고서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진행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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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에 제3채무자 심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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