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를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채무자가 변제의향이 없어 강제집행을 진행 했습니다.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 회사로 급여 압류 및 추심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및 진술최고서 송달을 해서 도달 된지 3주 가량이 되었는데 진술최고서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진행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에 제3채무자 심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