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압류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서 제출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여금 소를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채무자가 변제의향이 없어 강제집행을 진행 했습니다.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 회사로 급여 압류 및 추심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및 진술최고서 송달을 해서 도달 된지 3주 가량이 되었는데 진술최고서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진행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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