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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뜸부기275
깜찍한뜸부기27523.10.24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관련해서

2022년도에 매출 1억4천, 종합소득금액 3500만, 과세표준 3280만이 잡혔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 수입금액이 3600만인데 이 수입금액이 총매출액을 뜻하나요 소득금액을 뜻하나요?

24년도 5월에 23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매출액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소득금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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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업종에 따라 단순/기준경비율 기준금액이 다르므로 매출액을 해당 업종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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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1.4억원인 경우 2023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2023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 판정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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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은 매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23년귀속신고시 기준경비율다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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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총매출액입니다.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실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 매출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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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서비스 업종 등에 해당한다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올해 신고시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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