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매출 1억4천, 종합소득금액 3500만, 과세표준 3280만이 잡혔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 수입금액이 3600만인데 이 수입금액이 총매출액을 뜻하나요 소득금액을 뜻하나요?
24년도 5월에 23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매출액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소득금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업종에 따라 단순/기준경비율 기준금액이 다르므로 매출액을 해당 업종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1.4억원인 경우 2023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2023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 판정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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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은 매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23년귀속신고시 기준경비율다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총매출액입니다.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실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 매출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서비스 업종 등에 해당한다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올해 신고시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