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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10.07

모욕을 당해서 상대방이 벌금 50만원

모욕을 당해서 상대방이 벌금 50만원 선고받았고형사단계에서


배째라는 식이라 민사소송걸어서 참교육하려고하는데


화나는건 화나는거고 현실적으로 받을수있는액수를 걸려고하는데


어차피 판사도 바보도아니고 1000만원 건다고해서 재판만 길어지지


다인정해주지도않을것같고 ㅜ


한얼마 정도가 50만원에 적당한 위자료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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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욕피해내용을 알수는 없겠으나, 벌금 50만원 정도라면 1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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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벌금 액수만으로는 위자료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3백만원 이하에서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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