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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오징어206
고결한오징어20620.09.02

모욕죄 관련 민사소송관련하여 여쭙슙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구약식 벌금 50만원 청구되었고 상대방이 민사소송까지 건다고하네요

민사소송 걸었을시에는 제가 다시 뱉어내야할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합의금으로 500요구하는데 이것보단 덜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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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뱉어내야할 금액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모욕행위의 피해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후 그 소송에서 피해자가 전부 승소한다면 질문자분은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질문자분을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제시한 500이 피해자의 청구금액보다 클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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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벌금이 50만원 나왔다면 손해배상금액이 500만원 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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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내용, 상황,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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