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관련 민사소송관련하여 여쭙슙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구약식 벌금 50만원 청구되었고 상대방이 민사소송까지 건다고하네요
민사소송 걸었을시에는 제가 다시 뱉어내야할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합의금으로 500요구하는데 이것보단 덜 나오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뱉어내야할 금액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모욕행위의 피해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후 그 소송에서 피해자가 전부 승소한다면 질문자분은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질문자분을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제시한 500이 피해자의 청구금액보다 클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벌금이 50만원 나왔다면 손해배상금액이 500만원 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내용, 상황,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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