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신청 후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처리
지병으로 인한 재수술로
병가 2주(유급) 신청 후 현재 1개월이 다되어가는데 현재 의식이 없다고 전해들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나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거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